[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 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 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란?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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