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방법


[평택/천안 노무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방법

1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특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가 1년이상 회사에 재직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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