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평화의무 -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평화의무 -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1. 문제의 소재평화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연원하는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이를 노사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2. 학설①내재설(단체협약의 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 ②합의설(당사자의 합의에 근거), ③신의칙설(단체협약 이행의무로부터 파생되는 신의칙상 의무) 등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합의설만이 평화의무 배제합의를 인정합니다. 3. 판례판례는, 평화의무는 ①노사관계의 안정과 ②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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