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⑥』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 통지 (feat:출근명령 내용증명과 구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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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 청구취지를 기재하게 되는데,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양자간에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각기 다른 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①먼저, 부당해고를 당한 회사가 너무 좋아 진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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