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5.<불법행위에 해당될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위자료 금액은?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5.<불법행위에 해당될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위자료 금액은?

https://blog.naver.com/dykcpla/222315144076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외에서 직무상 지위 또는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소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증언, 증거 등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 모욕하거나 원고를 배척 또는 소외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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