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①』 사업장 변경신청 - 신청방법 (서류) 및 요건 (임금체불)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김노무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①』 사업장 변경신청 - 신청방법 (서류) 및 요건 (임금체불) Application for Change of Workplace

민주노총이 2020년에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는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아서>라고 답한 경우가 30%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그만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이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해당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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