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장애인 고용 장려금


[평택/천안 노무사] 장애인 고용 장려금

1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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