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청 방법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청 방법

1 4대보험 내용변경신고서 제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근무내역 등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금대장 또는 재직증명서, 입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각 4대보험의 내용변경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공단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을 하게 되는 경우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신고기한 국민연금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반드시 EDI로 다음 달 5일(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반드시 EDI로 다음 달 5일(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고용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재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2 4대보험 내용변경 사유?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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