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시간제 대응 -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한 방법 - 인가연장근로제 / 특별연장근로제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대응 -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한 방법 - 인가연장근로제 / 특별연장근로제

법개정(2018.3.20.공포)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되게 되었습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에 처해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주52시간제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컨설팅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다양한 대응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의 검토에 앞서, 먼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두가지 주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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