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후에 합의한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신 판례 - 2021.08.19 선고> 사실관계 -A사와 A사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임금관련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추후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새롭게 체결되는 시점까지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을 임금협상 타결 이후에 급여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임금인상 합의 이전에 퇴사한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측 주장 -매년, 임금인상 협상이 계속되어 왔고, 타결이 늦어져도 소급하여 적용해온점 -이번 연도도 임금인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나중에 타결되면 소급하여 적용할 것이라 근로자들도 기대하면서 "지금 지급되는 임금은 잠정적인 임금"이라고 노사 양측 모두가 받아들여온 점 등을 주장하며,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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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평택/천안 노무사] 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2017다56226판결 / 2021.08.1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