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비상식적인 행동, 수업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지?


[학원]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비상식적인 행동, 수업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지?

강사 등 근로자가 10여명 남짓인 A어학원 원장님은 최근 미국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였는데, 상습적으로 수업에 지각하고, 수업중 개인용무를 보면서 원생들을 방치하기도 하고, 동의없이 원생들의 영상을 찍고 녹음하는 등의 문제행동으로 타 강사들과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있어, 해당 강사의 해고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과연 해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A학원 원장님은 은 해당강사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 하고자 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는 ①사유의 정당성, ②양정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한편,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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