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고사직 VS 부당해고>(병원-의사사건) - 사직권고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채 송별회 참석, 동료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행위, 기숙사 키 반납 등을 했다면?


[부당해고] <권고사직 VS 부당해고>(병원-의사사건) - 사직권고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채 송별회 참석, 동료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행위,  기숙사 키 반납 등을 했다면?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았는데, 이를 수락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으나, 동료직원들에게 퇴사의 사실을 말하고, 기숙사에서 퇴거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해고로 보아야 할까요?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라면) 그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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