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특별연장근로인가제』주 52h + 12h <인가사유와 승인사례> 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


[김노무사 HR] 『특별연장근로인가제』주 52h + 12h <인가사유와 승인사례> 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

근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등의 고장,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52시간(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즉 1주 52시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별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 있게 됩니다(총 64시간 + a). 이때 인가의 요건은 1)인가사유에 해당할것, 2)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것, 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가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하에서 자세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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