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조합사무소를 반환해야 하는지


[김노무사 노조법]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조합사무소를 반환해야 하는지

노조법 제33조에 의해 근로조건에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과 별개로,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계약이므로, 단체협약은 실효사유 발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기존 단체협약으로 규율되었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규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 ①독일의 경우 명문의 규정으로 여후효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②현행 노조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협약실효 후 근로조건 규율에 대해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습니다. 2. 판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이미 개별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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