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중, 대표단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대처방안


[수원/평택노무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중, 대표단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대처방안

1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공동교섭대표단에서의 갈등 발생 2010.1.1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2011.7.1부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중복 교섭 등 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 및 노조간 과도한 세력다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9조의 2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복수노조라고 하더라도 개별교섭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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