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4대보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일반휴직 4대보험료 (납부/정산)


[김노무사 4대보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일반휴직 4대보험료 (납부/정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료도 원칙적으로는 위에서 본 휴직기간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으로 휴직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은 계속 받게 되므로, 납부외예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다가 근로자에게 정산하기도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2021년 하한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분은 9,570원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매월 이 금액만 육아휴직 개월수를 곱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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