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 자동갱신조항 - 자동연장조항과 해지권에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할지?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 자동갱신조항 - 자동연장조항과 해지권에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할지?

①노조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하고, ②제 2항에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내연장동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동연장조항 및 해지단, ①동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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