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보험료 고지, 납부 -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 근로자가 몇일 만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4대보험료 고지, 납부 -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 근로자가 몇일 만에 퇴사한 경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예시] 근무시작일 : 9월 10일 인 경우취득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즉, ‘취득월 납부 미희망’ 으로 선택하시면 10월분 연금보험료부터 고지됩니다. (9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취득신고 시 ‘취득월 납부희망’에 체크)10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고지됩니다. (이전에 지역가입자였을 경우 9월분은 지역보험료 납부)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평균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추후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합니다.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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