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장 임의가입과 일괄적용 신고서 작성방법까지


[평택/천안 노무사] 사업장 임의가입과 일괄적용 신고서 작성방법까지

1 4대보험 사업장의 임의적용 1.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사업장의 임의가입제도가 별도로 없다. 2.고용보험·산재보험 ⑴임의가입 요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부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실업급여사업에 한하여 임의가입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된다. ⑵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이사 고용·산재보험은 개인사업주, 법인 이사 등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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