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일급)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feat : 사전매수, 포괄임금제, 일급제의 경우)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일급)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feat : 사전매수, 포괄임금제, 일급제의 경우)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1년동안 실제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 휴가의 사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미사용 휴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전매수>라고 부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차휴가 사전매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행정해석 또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역시 판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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