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4. <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근로자성분쟁] #4. <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학원에서의 경우, 강사와 원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대략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에서 B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1)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 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2)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 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3) 시업시각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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