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3. <찬반투표> - 조정절차를 끝내기 전에 한 찬반투표는?


[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3. <찬반투표> - 조정절차를 끝내기 전에 한 찬반투표는?

①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91조에 의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41조 제1항의 성격이 ①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반시 정당성은 부인될 것이지만, ②다른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벌칙 적용과는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2. 판례 ①과거 판례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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