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노무사] 개인사유로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개수는?


[기업자문 노무사] 개인사유로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개수는?

1 복잡한 연차휴가 사업장 인사노무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의를 받는 분야는 단연 연차휴가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직원들도 민감하기 때문이다. 대충 넘어갔다가는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폭탄을 맞을수도 있는 만큼 사업주는 직원의 연차휴가 개수와 사용내역을 급여관리에 준하는 정도로 주의깊게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데, 출근율은 연간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실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산재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게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아닌 병가 휴직 등 직원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를 결근으로 판단하여 출근율 80%미달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이제 이러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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