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백화점(마트) 매장 판매원,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면? (임금체불, 근로자성 분쟁)


[김노무사 무료상담] 백화점(마트) 매장 판매원,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면? (임금체불, 근로자성 분쟁)

백화점 내 의류매장 판매원 등 분들로부터의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년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을 하게 되어 사장님께 퇴직금을 이야기 하니, 뜻밖에도 퇴직금이 원래 없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안주거나 경영이 어려워서 미안하지만 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장 밑에서 일하면 당연히 근로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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