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 전문노무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프리랜서


[기업인사 전문노무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프리랜서

1 피부양자 요건이 엄격해 졌습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의 합계액(연 소득)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며, 이 중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5.4억 미만인 경, 또는 과세표준 5.4억 이상 9억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4대보험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은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11월에 통보받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산정된 보험료를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 동안 부과합니다. 단, 현재 더 이상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내용 2022년 5월 (국세청) 2022년분 소득 신고 2022년 11월 (공단) 보험료 산정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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