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과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과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1. 문제의 소재 근로관계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소위 도급의 형식으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외관상 도급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이 파견관계라면 파견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바,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 법규정 ①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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