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수원/평택노무사]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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