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가사근로자법 살펴보기 (2022.06.16시행)


[평택/천안 노무사] 가사근로자법 살펴보기 (2022.06.16시행)

1 가사근로자(가사사용인)란? 가사사용인이란 가구(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보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가정교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개인의 가사와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어 법의 규제와 감독이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민법상 고용관련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올해 본격 시행예정인 가사근로자법과 관계없이, 현재의 근로기준법 체계하에서도, 모든 가사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경우 가사사용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 산심위 2004-910, 선고일자 : 2004-09-14 청구인은 피재자가 법인인 회사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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