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HR]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본인학자금, 보육수당, 생산직 초과근무수당 등


[김노무사 HR]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본인학자금, 보육수당,  생산직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소득은 크게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뉘는데, 이중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과세가 되지 않는,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식대, 학자금,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금액, 생산직의 야간근무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식대> 월 10만원까지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월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10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단, 식대 비과세는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근로자나 법인카드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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