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노동법] #2. <출산전후휴가> ①4대보험에 미가입시, ②수급자격 미충족시


[출산육아노동법] #2. <출산전후휴가> ①4대보험에 미가입시,  ②수급자격 미충족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임산부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는 처음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지급). 그런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4대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본인 출근부와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하여 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직기간 중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때 그간의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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