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임금체불] 『미용학원』 임금체불/부당해고 - 헤어ᆞ네일아트ᆞ피부관리ᆞ메이크업 강사가 근로자인지?(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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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근로자로 보이지 않게 세팅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무사들이 이에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근로자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최저임금 등의 보장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용학원의 헤어, 네일아트, 피부관리, 메이크업 강사들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평가된다면, 주장하는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인정될 것이고, 상당부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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