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평택/천안 노무사]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통보서 전송 : 2023.01.26부터 (EDI시스템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신고기한 : 2023.03.10 신고방법 : 2022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 저장 후 신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2023.01.26 2023.01.26 - 2023.03.10 2023.03.31 2023.04.17 2023년 4월분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 →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 → 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 → 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 → 공단)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 고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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