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전문] 사업주 친족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인정(피보험자격) 신청 성공사례 (대표자의 직계존속-자녀)


[심사청구 전문] 사업주 친족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인정(피보험자격) 신청 성공사례 (대표자의 직계존속-자녀)

1 사업주의 친족 4대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양보험)은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주는 당연히 제외되며, 사용자로 구분되는 등기이사도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주의 친족, 즉 배우자 또는 자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실업급여 목적인 경우가 많으나, 일부 자녀의 진학/취업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친족의 고용/산재보험 대상 판단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검토 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동거여부 근로자성 판단 고용/산재보험 배우자 관계없음 근로자 아님 X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동거 근로자 아님 X 비동거 근로자 O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족의 경우 동거여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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