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일학습병행 교육생(수련생),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있을까? (운영매뉴얼)


[평택/천안 노무사] 일학습병행 교육생(수련생),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있을까? (운영매뉴얼)

1 재학 중 인턴 등 수련생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갖 대학을 졸업한 이들에게 경력자에 준하는 경험과 실무역량을 요구하다보니 좋은 기업의 인턴자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재학 중 마지막학기에 실무를 익히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윈윈인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직자인 수련생이 느끼는 현실은 조금 달라보입니다. 제대로 배운것은 없이 허드렛일만 하다 왔다는 푸념도 자주 들립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련생이 스스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수당등을 청구한다면, 상황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일경험(일학습) 수련생이란?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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