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3.회사 기술연구소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feat: 근로계약체결시 경쟁업체 취업 및 창업 금지약정 효력)


[사장님 필수노동법] #3.회사 기술연구소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feat: 근로계약체결시 경쟁업체 취업 및 창업 금지약정 효력)

근로계약 시 위와 같이 퇴직 후 몇 년간 근로자가 동종업계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밀유지와 전직금지에 대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기본권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사 시 ‘일정기간 경쟁업체 이직 금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모든 경우에 동종업계 취업이 경업금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성질 및 계약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 등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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