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 노무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수원/평택 노무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2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 되나요? 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업주는 노사협의회의 설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합니다. 만약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30조(벌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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