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동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


[김노무사 노동법]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노무수령거부)

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하는 업무 일정, 프로젝트 일정, 출장 일정 등이 겹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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