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②』 노동위 정보공개청구 - 가능한 정보 및 청구방법


[부당해고전문 김노무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②』 노동위 정보공개청구 - 가능한 정보 및 청구방법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당사자가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위 규칙 제47조). 이는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 그간에 제출되었던 자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이 필요한 경우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공인노무사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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