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월급을 올려줘야 할까?


[김노무사HR]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월급을 올려줘야 할까?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 기준 8,720원보다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5%).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16%, 11% 대폭적으로 인상한 것과는 달리 2020년부터는 3%, 2%, 5%로 인상률이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때 최소한 월급은 1,822,480원을 지급하여야 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단순히 지급한 월급액 자체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무리 임금이 200,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등은 작고,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만 많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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