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할까요?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할까요?

1 적용대상 사업장 국민연금 · 건강보험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자은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다만,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근로자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포함된다. 3. 사업장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단, 사업장이 분리적용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적용가능)으로 본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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