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전문노무사] 성과급(인센티브),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할까?


[스타트업전문노무사] 성과급(인센티브),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할까?

1 결국, 임금인지 여부의 문제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성과급이 <임금>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때 임금의 정의과 요건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왔는데, 간단히 말해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중요한데, 판례는 그 의미를 근로자의 근로와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와는 관계없이 단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이어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 전체 또는 부서(팀) 단위의 집단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회사의 성과 배분 차원인지), 아니면 직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지(개인의 성과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성과급의 종류에 따른 판단 성과급은 크게 개인성과급과 집단성과급으로 나뉠 수 있고, 양자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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