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문 노무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대상 노동법 교육 후기(노무법인 고덕)


[대학 전문 노무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 대상 노동법 교육 후기(노무법인 고덕)

1 대학의 인사노무관리 대학은 크게 교원, 직원, 학생 3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원은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법 등 다양한 관련법령의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학생은 대학 교육서비스의 이용자이자 각종 학내 의사결정의 참여자로 중고등학교의 학생과는 다른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교원과 학생이 교육과 연구를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직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직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인식은 아직 부족합니다. 직원은 교원과 학생이 아닌 일반 근로자입니다. 물론 국립대학의 일부 직원은 공무원일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모두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대학,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그러한 법령과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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