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성공사례> 플랜트 건설현장 관리자 임금체불 사건(퇴직금, 연장수당 등)


[평택/천안 노무사] <성공사례> 플랜트 건설현장 관리자 임금체불 사건(퇴직금, 연장수당 등)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에서 대기업 공장 공사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그러하듯 의뢰인께서도 대기업 현장에서 일은 했지만 현장의 일부를 하청받은 A사에 소속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한지 2년이 넘어서까지도 A사 사장이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결국 지인의 소개로 제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그러하듯, 의뢰인도 최초 퇴직금만을 목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셨으나, 근무일과 근무시간, 연차휴가 등을 따져보았을때 퇴직금 자체도 늘어나게 되지만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미지급 수당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그러한데,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1주일 6일 근무에 8시 출근, 5시 퇴근이었으므로 결국 1주에 8시간의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1개월에는 약 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임금 34,000원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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