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퇴직금분할약정 유효성, 임금인지 여부, 부당이득 반환시 상계가능여부)


[김노무사HR]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퇴직금분할약정 유효성, 임금인지 여부, 부당이득 반환시 상계가능여부)

포괄임금제계약 또는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퇴직금분할약정입니다. 즉, 가령 매월 3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면서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유효할까요? 결론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대법 2007.8.23, 200도4171)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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