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법 ③ - 산재 신청 (요양, 휴업, 장해, 유족연금) - 퇴직금 (퇴직공제제도)


[김노무사 무료상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법 ③  - 산재 신청 (요양, 휴업, 장해, 유족연금) - 퇴직금 (퇴직공제제도)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 및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4일 미만의 경우에는 이른바 공상처리됩니다). 이때 신청 가능한 산재 요양보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배보험급여의 청구 요양·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

[김노무사 무료상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법 ③ - 산재 신청 (요양, 휴업, 장해, 유족연금) - 퇴직금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노무사 무료상담] &lt;건설일용근로자&gt; 노동법 ③ - 산재 신청 (요양, 휴업, 장해, 유족연금) - 퇴직금 (퇴직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