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임금체불] 『실업급여』 임금반납,삭감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김노무사 임금체불] 『실업급여』 임금반납,삭감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기왕의 근로에 의하여 발생된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삭감 또는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한 후 동 결정을 이유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 해고 내지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해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때, 자진퇴사이더라도, 이때 제 1호 나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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