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절차 - 처리기한, 금전보상, 대리인, 출석, 화해 등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절차 - 처리기한, 금전보상, 대리인,  출석, 화해 등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은 약 90일 정도입니다.심문회의 개최일은 구제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판정서 송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심문회의 연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예시] 부당해고등 접수일이 2020. 1. 1.이면 심문회의는 60일 이내인 2020. 2. 28.경 개최되고, 판정서는 2020. 3. 31.까지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복직명령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다른 직장 재직 등의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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