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문 김노무사] 출퇴근ᆞ연장시간의 입증 - 교통카드 사용기록도 증거가 될지?


[임금체불 전문 김노무사] 출퇴근ᆞ연장시간의 입증  - 교통카드 사용기록도 증거가 될지?

A학원 근로자들은 행정업무로 실질적으로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수행했습니다. 즉, 근로자들은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했는데,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통상 수업시간인 09:00부터 19:00까지는 수업준비, 수강생 출석 점검, 교·강사 출강확인, 회의 참석, 각종 하달 업무 처리, 19:00이후부터는 수강생 중 결시자 및 지각자 확인 후 전산 집계, 담당 지도교수에게 명단 전달, 지도교수의 상담내용 교학처장에게 보고, 학부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학원은 일종의 포괄임금제인 <고정OT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유동적 업무량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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