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속될 경우, 재발 시에는 사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조건부사직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수원/평택노무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속될 경우, 재발 시에는 사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조건부사직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1 조건부사직서의 개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집을 주겠다”라는 증여계약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고 그 조건의 발생이 이루어져야만 집을 주어야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 적용해보면, '조건부사직서란?' 당사자 간 합의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시에만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어떠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사직하겠다.’ 혹은 ‘또다시 비위행위가 발생할 시 사직하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조건부사직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작성될 수 있습니다. ❶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상황 ❷또는 근로자가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한번의 기회를 더 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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