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노무사] 산업안전 지도감독대상인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운영, 회의록 작성의 모든 것!


[수원/평택노무사] 산업안전 지도감독대상인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운영, 회의록 작성의 모든 것!

1 안전보건협의체란? 안전보건협의체란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도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협의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도급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별도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도급사업이 있는 모든사업은 안전보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기점검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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